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(문단 편집) == 연혁 == 기존 [[대구고속버스터미널]]이 사분오열이 되어 있어 좋은 입지를 가지고도 효율적인 이용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[[대구광역시]]에서는 [[경부고속선|고속철도]], [[경부선|일반철도]], [[대구 도시철도 1호선|도시철도]], [[대구권 광역철도|광역전철]], [[고속버스]], [[시외버스]] 모두 환승할 수 있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세우기로 계획했는데, [[신세계(기업)|신세계]]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사업에 대한 비용 전액 (8,800억 원) 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이 중 55% (4,500억 원 규모) 자본 유치, 나머지는 외부 차입(3,700억 원)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했다. [[유상 증자]]를 통한 자본 유치는 동사의 주요 주주인 신세계, RECO SSG Private Limited 및 ㈜삼양사가 각각의 출자 비율인 61%, 34% 및 5%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다. 2017년 3월 말 현재 각 회사별 지분 투자는 완료되었으며, 총 차입금은 3,369억 원으로 점포 설립 초기 관련 자금 조달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다. [[미국]]의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인 KPF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설계를 맡았다. 2013년 착공, 2014년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진 · 출입로를 정하는 문제 때문에 건축 심의를 하지 못 했고,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economy/2013/09/22/0302000000AKR20130922054500053.HTML|2013년 말에 착공해]] 2016년 하반기에 완공될 것이라고 하였다. 때마침 2010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복합환승센터 시범 운영 지역에 2010년부터 지원을 받는 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. 나머지 세 군데는 [[울산역]], [[익산역]], [[광주송정역]]. [[부전역(동해선)|부전역]], [[동래역(동해선)|동래역]], [[대곡역(고양)|대곡역]]은 2011년부터 지원을 받는 역들로 선정되었다. 한편 통합 [[/동대구터미널|동대구터미널]]의 운영권은 기존 [[동부정류장]]과 [[남부정류장]]을 운영하고 있는 [[코리아와이드 경북]]의 자회사인 '코리아와이드 터미널'에서 운영한다. 자세한 내용은 [[/동대구터미널|동대구터미널]] 문서 참조. 2016년 12월 12일에 [[/동대구터미널|동대구터미널]]이 우선 개장했다. 기존 [[대구고속버스터미널]]은 12월 12일 자정까지 운행했으며, [[서울고속버스터미널|서울경부]]행 심야 우등 첫 차인 00시 30분부터 [[/동대구터미널|동대구터미널]]에서 운행했다. 그리고 [[대구신세계]]는 12월 15일에 열렸다. 그런데 12월 13일, 14일에 걸쳐 사전 오픈하여 몇몇 사람들은 15일 전에도 이용이 가능했다. 이 [[환승센터]]가 개장됨과 동시에 들어서는 [[대구신세계|신세계백화점]]은 1976년 대구에서 철수한 후 무려 40년 만에 [[대구광역시|대구]]에 재진출하게 되는 것이다. 대구는 워낙 오랫동안 [[대구백화점|향토]] [[동아백화점|백화점]]이 강세였던 지라 과거에 전국구급 백화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지만, 신세계백화점이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다. [[http://gall.dcinside.com/board/view/?id=city&no=115145&page=|#]] 물론 [[이마트]]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. 참고로 1976년에 철수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현재의 [[대구백화점]] 본점과 [[CGV 대구한일]]점 근처로, [[대구광역시]] [[중구(대구)|중구]] [[동성로(대구)|동성로]] 36(도로명주소) 현재의 WHO A.U. 매장 자리에 위치했었다. 공사 막바지를 앞두고 시내버스 정류장 명이 ‘[[대구고속버스터미널|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]]’에서 ‘[[동대구역]]복합환승센터’로 변경됐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